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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연초가 되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연말정산이다. 매년 하면서도 어렵고 변경되는 내용이 많고 신경 쓸 내용도 많기 때문이다.
2025년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202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 신혼부부 세액공제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는 생애 한 번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초혼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소득 요건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 무주택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
-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비 촉진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저축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2명까지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째부터는 추가로 30만 원씩 공제다.
-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 산후조리비 및 의료비 공제 개선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진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
- 육아 지원이 강화되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증가하여, 고액 기부자의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주의사항
- 부양가족 소득기준율 확인
부양가족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 간소화자료 누락정보 확인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이해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다. - 연금저축 해지주의
연금저축 계좌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기타 소득을 통해 과세 대상이 된다. - 중복 소유권 주장
일부 공제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예: 부모가 모두 신청하는 부양가족 공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가족 내에서 조정헤애 힌디/ - 소득신고의 정확성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투자소득 등 모든 소득원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추징당할 수 있다. - 자료 준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영수증, 증빙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 기한에 맞춰야 다. 미비된 서류는 공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공제 중복 확인
공제 항목 간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세부 규정을 꼭 확인하여 불필요한 중복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세법 변경사항 확인
2025년부터 변경된 세액공제 및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소득 구조와 생활 방식에 맞게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 부양가족 소득기준율 확인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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