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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달라지는 경제(금융)제도

Somaz-Economy 2025. 1.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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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12.31.(화) 발표하였다.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누적된 부담은 줄어들고 지원은 강화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 (‘25.3월중) -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5.1분기중) 

 

카드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청년 자산형성

  •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한다.(‘25.10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②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25.1.13.)

 

예금보호한도 상향

  •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된다.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25.1월)

 

은행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25.1.1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은행이 단기 유동성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충분한 우량 유동성 자산(HQLA)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금융 규제이다.

  • ​HQLA: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예: 국채, 중앙은행 준비금).
  • 순 현금 유출(Net Cash Outflows): 예상 현금 유출에서 30일 스트레스 기간 동안의 유입을 뺀 값

 

 

망분리 규제 개선

  •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24.12월 기시행)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공매도 제도개선

  •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25.3.31.)

 

자기주식 제도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된다. (‘24.12.31.)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25.4.23.)

 

ATS 출범

  •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25.상반기)

 

공모펀드 상장거래

  •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25.2분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25.1분기)

 

 

출처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1859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Reference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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