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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Somaz-Economy 2025. 1.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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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4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금)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결정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연도전환 작업이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점검회의 및 2차례 모의훈련(1차: 12.3.~6일, 2차: 12.16.~20일) 등을 실시한다.

 

 

연도전환은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하여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제한되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중단없이 발급되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원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모의훈련,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임력 향상·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결혼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대상으로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한다.
  • 15~19세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된다.
  • 이에 따라 0~17세의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게 된다.
  • 이렇게 적립된 돈은 만기(18세) 해지 후 자립을 위한 용도(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등) 사용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 감염병 관리를 위해 C형간염 검사를 56세 대상으로 실시되고, 여성의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54세 및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 20~34세의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의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기 정신증 검사가 신규 도입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에서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가 지급되고,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가 지급된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도 휴직 중 75%,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 지급되던 것을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된다.
  •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Reference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1664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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