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Overview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는 대대적인 변화에 나섰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제를 확대하고,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1. 기존 상속세 방식(유산세)와 개편안(유산취득세) 비교
1) 기존 유산세 방식
- 망자가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
- 상속인들이 총 상속세를 공동 부담
-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 적용
예시:
- 망자가 20억 원을 남겼고, 배우자(10억 원)와 두 자녀(각 5억 원)가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 1억32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함
2)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 부과
-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듦
-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중산층 부담 완화
예시:
- 동일한 20억 원을 배우자(10억 원)와 두 자녀(각 5억 원)가 상속받는 경우
-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세가 0원
즉, 개별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변경하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핵심 개편 내용
1) 배우자와 자녀 공제 확대
✅ 배우자 기본 공제: 10억 원까지 세금 면제
✅ 자녀 1인당 공제: 5억 원(자녀 수에 따라 공제 확대)
✅ 최저한도 설정: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없음
📌 예시
- 상속재산 30억 원 → 배우자 10억 원, 자녀 2명(각 10억 원) 상속
- 현행 유산세 방식: 4억4000만 원 세금 부담
- 유산취득세 방식: 1억8000만 원 (59% 감소)
2) 상속세 부담 완화 효과
✅ 다자녀 가구 혜택: 자녀가 많을수록 개별 상속 금액이 줄어 세금 부담이 경감됨
✅ 중산층 부담 완화: 강남권 아파트 한 채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
📌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2025년 기준)
- 강남구: 27억 1000만 원
- 서초구: 28억 5000만 원
- 과거라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개편 후 세금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
3) 법안 통과 전망과 논란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3. 유산취득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1) 현재 상속세 부담이 과도함
-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높은 상속세 부담 발생
-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이 1억 원 이상 부과됨
2) 글로벌 상속세 경향
- 주요 선진국들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추세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
-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과세 기준을 완화
3)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필요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
-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 반영
4. 상속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
✅ 부담 완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 다자녀 혜택 증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 효과 커짐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상속세 부담 감소로 인해 강제 매매 감소 예상
✅ 경제 성장 효과: 자산 이전이 원활해지면서 경제 활동 촉진
📌 하지만 논란도 존재
- "부자 감세" vs "중산층 부담 완화"
- 정부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에서는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반발
마무리
이번 상속세 개편안(유산취득세 전환)은 75년 만의 큰 변화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다만, 야당의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확정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개편안이 상속세 완화와 세수 확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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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13/131197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