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펀드, 저축, 주식

연금저축, IRP, ISA 총정리

Somaz-Economy 2024. 5. 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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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연금저축, IRP ,ISA 라는 용어들.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손꼽히며, 현명하게 사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늘은 이 절세 계좌 3종의 혜택을 비교 분석해보겠다.

 


1. 연금저축

 

개요

  •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장기저축상품
  •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구분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적용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생명)
확정기간(손해)
원금보장 일부 상품 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적용 비적용 적용

*연금저축신탁 원금보장 : 2017년까지 가입한 상품에 한해 보장됨
*예금자보호 :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 총액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

*연금저축신탁 : 2018년도부터 신규 가입 불가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가 운용,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운용, 정기납이 단점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수익률이 낮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둘 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세제혜택 적용 시점 보험료 납입 때 보험금(연금) 수령 때
내용 +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때 세액공제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됨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보험료 납입 중에는 세제 혜택 없음
추천 대상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하는 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 종소세 대상자 아닌 주부 등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정리

기준 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 범위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600만원
공제율 16.5% 13.2% 16.5% 13.2%
공제 금액 한도 99만원 79만2천원 99만원 79만2천

 

 

주요 세금 혜택 및 고려사항(2024V.개정)

항목 내용
연금수령 금액 상향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
연금세율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5.5%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99만 원 ~ 79.2만 원)
연금수령 조건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초과 수령 시 세율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16.5%
배당세 재투자 배당세 없이 재투자 가능
해지 시 세금 16.5% 기타소득세
인출 우선 순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세액공제 원금 → 이익금

 

 

연금저축과 IRP 차이

연금저축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모든 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없음 70%까지 투자 가능
추천 대상 최대 세제 혜택과 비교적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분 공격적 투자로 노후 자금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

 

 

 

2.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요

  •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퇴직금 수령 계좌로 활용 가능하며, IRP 적립급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혜택

  •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 연금소득세: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액의 3~5%)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가입조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개요

  • 단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고 관리하며 절세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수단
  • ISA의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유형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거주자 or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or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의무 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천만원) 당해년도 미불입시 다음해로 이월 가능
비과세 한도 500만원 10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적용
중도 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미복원)

 

 

ISA 투자유형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 가능 상품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리츠, 파생결합증권(ELS등) 외
펀드, ETF,
예금성 상품,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ELS등) 외
투자 방법 투자 상품 직접 선택 일임 운용
보수/수수료 개별상품보수 개별상품보수 + 신탁보수 개별상품보수 + 일임수수료

 

 

ISA 세액공제 적용 요건

✔️의무가입 기간 3년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 또는 IRP계좌로 이체한 금액

✔️60일 안에 이체

✔️이체금액의 10%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이체금액 3천만 원의 10%)

✔️연금저축, IRP세액공제 한도를 채웠어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4. 절세 계좌 3종 비교 요약

항목 연금저축 IRP ISA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 만 15세이상 근로소득자 / 만 19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연 900만원 한도) 3년 만기시 300만원
(3,000만원 이체시 10%)
연간 납입한도 연금저축 + IRP (연 900만원 한도) 2000만원 (중계형)
비과세 한도 - - 500만원 / 1000만원(서민형)
연금소득세 3~5 % 3~5 % -
중도 해지 패널티 기타소득세 16.5% 기타소득세 16.5% 9.9% 분리과세 적용
추천 대상 노후 대비 목적 퇴직금 수령 및 추가 납입  

 

 

5. 최종 요약

  • 연금저축 및 IRP: 노후 대비에 집중한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이 큰 것이 장점
  • ISA: 중·단기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

 


Reference

https://assbj.co.kr/entry/pension-saving-irp-isa-comparison

https://www.kbam.co.kr/board/view/340?srchTxt=&srchSel=&ctgry=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05&difSer=218733df-91c4-4698-bdeb-941b448c0cfa&temp=2023&temp2=HALF001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C%97%B0%EA%B8%88%EC%A0%80%EC%B6%95-%EC%97%B0%EA%B8%88%EC%A0%80%EC%B6%95%ED%8E%80%EB%93%9C-%EC%84%B8%EC%95%A1%EA%B3%B5%EC%A0%9C-IRP-%EC%B0%A8%EC%9D%B4-%EC%97%B0%EA%B8%88%EC%A0%80%EC%B6%95%EB%B3%B4%ED%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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