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 총정리
Overview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연금저축, IRP ,ISA 라는 용어들.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손꼽히며, 현명하게 사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늘은 이 절세 계좌 3종의 혜택을 비교 분석해보겠다.
1. 연금저축
개요
-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장기저축상품
-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구분
구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운용주체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연금수령기간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종신, 확정기간(생명) 확정기간(손해) |
원금보장 | 일부 상품 보장 | 비보장 | 보장 |
예금자보호 | 적용 | 비적용 | 적용 |
*연금저축신탁 원금보장 : 2017년까지 가입한 상품에 한해 보장됨
*예금자보호 :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 총액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
*연금저축신탁 : 2018년도부터 신규 가입 불가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가 운용,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운용, 정기납이 단점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수익률이 낮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둘 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구분 |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
세제혜택 | 적용 시점 | 보험료 납입 때 | 보험금(연금) 수령 때 |
내용 | +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때 세액공제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됨 |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보험료 납입 중에는 세제 혜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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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상 |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하는 직장인 사업자 | 연말정산, 종소세 대상자 아닌 주부 등 |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정리
기준 금액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
소득 범위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
공제율 | 16.5% | 13.2% | 16.5% | 13.2% |
공제 금액 한도 | 99만원 | 79만2천원 | 99만원 | 79만2천 |
주요 세금 혜택 및 고려사항(2024V.개정)
항목 | 내용 |
연금수령 금액 상향 |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 |
연금세율 |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5.5%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99만 원 ~ 79.2만 원) |
연금수령 조건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
초과 수령 시 세율 |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16.5% |
배당세 재투자 | 배당세 없이 재투자 가능 |
해지 시 세금 | 16.5% 기타소득세 |
인출 우선 순위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세액공제 원금 → 이익금 |
연금저축과 IRP 차이
연금저축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대상 | 모든 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없음 | 70%까지 투자 가능 |
추천 대상 | 최대 세제 혜택과 비교적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분 | 공격적 투자로 노후 자금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 |
2.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요
-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퇴직금 수령 계좌로 활용 가능하며, IRP 적립급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혜택
-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 연금소득세: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액의 3~5%)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가입조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개요
- 단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고 관리하며 절세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수단
- ISA의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유형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거주자 or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or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의무 가입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천만원) 당해년도 미불입시 다음해로 이월 가능 | ||
비과세 한도 | 500만원 | 1000만원 |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9.9% 분리과세 적용 | ||
중도 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미복원) |
ISA 투자유형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리츠, 파생결합증권(ELS등) 외 |
펀드, ETF, 예금성 상품,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ELS등)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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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방법 | 투자 상품 직접 선택 | 일임 운용 | |
보수/수수료 | 개별상품보수 | 개별상품보수 + 신탁보수 | 개별상품보수 + 일임수수료 |
ISA 세액공제 적용 요건
✔️의무가입 기간 3년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 또는 IRP계좌로 이체한 금액
✔️60일 안에 이체
✔️이체금액의 10%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이체금액 3천만 원의 10%)
✔️연금저축, IRP세액공제 한도를 채웠어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4. 절세 계좌 3종 비교 요약
항목 | 연금저축 | IRP | ISA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만 15세이상 근로소득자 / 만 19세 이상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IRP (연 900만원 한도) | 3년 만기시 300만원 (3,000만원 이체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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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한도 | 연금저축 + IRP (연 900만원 한도) | 2000만원 (중계형) | |
비과세 한도 | - | - | 500만원 / 1000만원(서민형) |
연금소득세 | 3~5 % | 3~5 % | - |
중도 해지 패널티 | 기타소득세 16.5% | 기타소득세 16.5% | 9.9% 분리과세 적용 |
추천 대상 | 노후 대비 목적 | 퇴직금 수령 및 추가 납입 |
5. 최종 요약
- 연금저축 및 IRP: 노후 대비에 집중한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이 큰 것이 장점
- ISA: 중·단기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
Reference
https://assbj.co.kr/entry/pension-saving-irp-isa-comparison
https://www.kbam.co.kr/board/view/340?srchTxt=&srchSel=&ctgry=